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에 적용되는 건강보험료계산 방법과 산정기준, 소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건강 문제를 잘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보조금과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때에 국민들이 납부하는 금액을 건강보험료라고 하며, 건강보험료는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해 납부하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사람은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과 소득기준, 산정기준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나의 건강보험료를 바로 알아보실 수 있으니 빠른 보험료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건강보험료계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매월발생하는 보수에 일정한 보험료율을 곱해서 정해진 값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을 적용해 정해집니다.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식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보수월액은 한해동안 받은 연간 보수액을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한해에 발생한 연간 보수액이 3,600만 원이고, 12개월을 근무했다면 보수월액은 300만 원입니다.
2022.12.31 이전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 X장기요양보험료율로 정해졌습니다. 2023.1월 이후로는 위의 식처럼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의 경우 2023년과 동일하게 2024년에도 7.09%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의 경우 2023년에는 0.9082%였지만 2024년에는 0.9182%로 0.01%가 올랐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건강보험료를 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부담금은 7.09%의 절반인 3.545%가 본인 부담금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직장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계산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란 위에서 확인했던 보수월액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입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게 되면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월액 계산식
소득월액은 연간 발생한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12로 나눈 금액에 소득평가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소득월액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고 근로자가 모두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계산식
소득월액 보험료는 위에서 계산한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매월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보험료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계산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 등의 정해진 기준에 따른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해당 금액에 경감을 반영하여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재산 점수 6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전월세, 항공기, 선박
자동차 첨수 7등급 : 차량 잔존가액 4,000만 원 이상 승용차에만 부과
건강보험료의 소득점수는 연 소득 336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기준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 배당금액과 사업소득, 기타 소득금액, 근로 및 연금소득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연 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세대에는 월 보험료 하한액인 19,780원이 적용됩니다.
연 소득이 336만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 점수산정방법에 따라 평가된 금액을 합산해서 산정됩니다.
연소득이 336만원 초과 7억 1,776만 원 이하라면 기본점수 95.25911708점에 초과소득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연소득 7억 1,776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점수는 20,348.90점으로 정해집니다.
이렇게 정해진 점수에 2024년 부과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나, 점수를 계산하는 법이 까다롭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으니 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및 면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경감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사유, 경감률은 세 가지 항목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와 경감률은 세 항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경감은 국외근무자, 섬·벽지, 군인, 휴직자, 임의계속가입자에게 경감이 발생합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경감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경감은 섬·벽지, 군인, 사업장 화재의 경우 경감이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의 경우 섬, 벽지, 농어촌,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세대, 재해 경감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로는 세 항목 모두 3개월 이상 국외체류 자면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을 경우 공단에 증빙을 통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군 복무와 교도소나 이와 같은 시설에 수용되었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는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거나 희귀 난치성을 앓고 있는 환자일 경우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계산, 산정기준,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른 부과체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조건 총정리 (0) | 2024.01.29 |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소득 기준 (0) | 2024.01.29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 (0) | 2024.01.12 |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과 세율 (0) | 2024.01.12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0) | 2024.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