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과 1월은 연말, 연초이기 때문에 여러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부가세를 때에 맞춰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를 언제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지 기간과 업종별 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보통 많이 말합니다. 부가세는 상품을 사고 팔때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가격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소비자가 실제로는 부담하는 금액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거래금액을 부가세를 포함해서 책정해야 하며 그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하며,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과세유흥업 및 부동산임대업은 4,8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등록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율이 1.5~4%로 낮게 책정됩니다. 공제는 매입액의 0.5%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나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과세기간과 신고 및 납부기간
개인 일반사업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부가세를 납부하고 중간에 3개월 단위로 예정신고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연 2회 신고, 납부하며 법인은 연 4회 신고, 납부합니다.
그렇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기간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1~12.31이고 신고 및 납부기간은 익년 1.1~1.25까지입니다.
하지만, 7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사업자 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된다면 1.1~6.30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1.1~6.30에 대한 부가세를 7.1~7.25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과세사업자 구분
일반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6.30 이전
2021.7.1 이후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15%~40%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했을 경우 연 매출액이 6,000만 원이고, 물건을 매입한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6,000만 원 *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 15% * 10%) - (1,000만 원 * 0.5%) = 85만 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고지세액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예상고지세액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과 적용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무하셨다가 퇴사하고 사업을 하신다면 아래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도 참고해 주세요.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조건 총정리 (0) | 2024.01.29 |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소득 기준 (0) | 2024.01.29 |
건강보험료계산 산정기준과 소득기준 2024년 (0) | 2024.01.28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 (0) | 2024.01.12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0) | 2024.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