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사업자가 대상인지, 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게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지불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적용 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내용
대상 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률 이상 고용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의무교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별도의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 적용일 수가 16일 이상의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는 월 평균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특정 달에 100인 미만인 달이 있더라도 평균적으로 100인 이상일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연도에 따라, 사업주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도 1월에 신고하는 내용은 전년도인 2023년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게 됩니다.
현재 신고를 한다면 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민간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3.1%가 적용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 등의 경우 3.6%가 적용됩니다.
2024년에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사업주의 경우 동일하게 3.1%이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8%로 늘어났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금액
의무고용해야하는 장애인 인원에서 상시 고용 중인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 수준에 따른 부담기초금액을 곱한 금액의 연 합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 수준별 부담금기초액과 가산율
장애인을 고용한 수준에 따라 부담기초금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 고용한 내용에 따른 2024년 1월에 신고해서 납부애햐하는 기초금액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때 해당연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2,010,580원
의무고용인원의 1/4 미만일 때 1,689,800원
의무고용인원의 1/4~1/2 미만일 때 1,448,400원
의무고용인원 1/2~3/4 미만일 때 1,279,420원
의무고용인원 3/4 이상일 때 1,207,000원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신고기한
신고기한은 매 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1월 한 달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도 중간에 사업이 중단 됐을 경우에는 중단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부담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전자신고 또는 우편, 방문으로 관할 지역본부나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 또한 1월 31일까지 수납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관할 지역본부·지사 전화번호, 팩스, 위치 확인하러 가기
필요 서류
- 고용부담금 신고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 서류 사본(최초 제출 시)
-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전자신고 및 납부 방법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편리성이 좋고, 신고 접수 누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서비스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필요)
고용장려금 지원
고용장려금제도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장려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액은 2020년~2022년은
경증장애인 남성 30만 원 / 여성 45만 원
중증장애인 남성 60만 원 / 여성 80만 원입니다.
2023년부터는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경증장애인 남성 35만 원 / 여성 50만 원
중증장애인 남성 70만 원 / 여성 90만 원입니다.
지급액과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시근로자수 5~50명 미만의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한시적 사업으로 2022.1.1~2024.12.31에 신규 채용된 인원에 대해 2025년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지침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와 의무고용률,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과 신규고용장려금제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1.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니 늦지 않게 처리하시는데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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