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면 전년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시행합니다.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된 사람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도퇴사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일년동안 납부한 세금이 맞게 납부했는지를 확인하고 더 납부했을 때에는 환급해 주며, 덜 납부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사업장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정산된 내역은 2월 근로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때 반영해서 지급하게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2월분 급여를 3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3월의 월급날에 연말정산분이 반영되어 입금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신고기간
근로자의 경우 2024.1.15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증빙서류의 경우 근로자가 기관에 요청해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2월 중순까지 증빙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2월 말까지 서류를 모두 검토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사업장에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업장을 통해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필요한 서류만 회사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중도퇴사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무직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지 않음)
-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 중
- 사업 시작
이렇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상황별로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직 상태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않음)
먼저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 시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중도에 퇴사해 퇴직월에 사업장에서 정산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할 때처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의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고 기본정산으로만 정산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별도의 공제받지 못한 항목들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에 근무를 하지 않는 무직 상태일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공제받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 정산 신청을 해서 환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5년 안에만 진행하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사한 바로 다음 해 종소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5년 내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한다면 재직하는 사업장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 입사해 근로하는 경우
기존 근로하던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근로를 한다면 이전 사업장에서 받았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일 년 동안 받은 급여를 합산해 정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을 누락한다면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정신고까지 하지 않게 되면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놓치지 않고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8월부터는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상시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수동 발급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퇴자사의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에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홈택스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
중도퇴사 이후 같은 해에 사업을 하게 되면 한 해동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해서 발생한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퇴사월에 기본 공제로 정산처리를 하고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할 때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 특별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2023년 연말정산 종합 안내 페이지로 이동하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이상으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상황별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정산하시고 많은 금액 환급받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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