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대상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대상이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생계유지 가족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배우자, 가입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인 형제, 자매입니다.
- 함께 거주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피부양자 등록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소득, 재산 기준
소득기준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등록 가능합니다.
- 그 외에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했을 때, 연 2,0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여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부양자가 결혼을 했다면 부부의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 임대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과 상관 없이 연 소득 50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퇴직을 하시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계시더라도, 연금을 받게 되면 또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오르기 때문에 오른 연금액과 기타 금융소득 등을 합산해서 2,000만 원 이상의 연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하고, 부모님의 경우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곧 만 60세를 앞두고 계시고,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예상연금액을 조회해보시고 연금 소득과 기타 소득들을 합산하여 2,000만 원 이상이 발생하진 않을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소득활동을 중단하시고 자녀나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려는데 연금 소득액 때문에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기준
- 재산의 경우 5.4억 이하거나 5.4억~9억 사이인 경우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1.8억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에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과 선박, 항공기가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해서 신고하거나 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 로그인합니다.(공동인증서 필요, 간편 인증 가능)
3. 피부양자 자격취득 메뉴에서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에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으니 미리 준비하셔서 파일첨부하셔야 합니다.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신고가 어렵다면 서류를 아래에 나와있는 필요서류를 준비해 내방이나 팩스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관할 지사로 팩스 발송해 주시면 되는데 아래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거주하시는 주소지를 선택하시면 지사의 연락처와 팩스번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연락처는 1577-1000 입니다.
필요서류
1.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2. 사실혼 배우자일 경우 -관할 지사에 문의 후 서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제출서류
4. 피부양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5.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상자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기간
피부양자 신고는 자격취득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자격이 변동되어 신고한 이후 피부양자 자격신고를 한다면 변동일 기준으로 90일 내에 신고하게 되면 소급인정 됩니다.
다만 피부양자 등록자가 기존에 지역가입자였다가 피부양자로 자격이 전환된다면 자격취득일이 월의 1일일 경우에는 당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일 이후에 취득할 경우에는 그달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래는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일 기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등록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계 출산율 순위와 장래 인구 예측 G20국가 (0) | 2024.02.14 |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소득 기준 (0) | 2024.01.29 |
건강보험료계산 산정기준과 소득기준 2024년 (0) | 2024.01.28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 (0) | 2024.01.12 |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과 세율 (0) | 2024.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