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기준도 달라지고 지원금액도 달라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지원금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발생하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적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30~50%를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정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할 능력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도 조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종류가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어집니다. 각 급여별로 선정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와 행정복지센터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자세한 문의를 하고 싶다면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선정 기준)
급여 종류 | 기준중위소득 조건 | 2023년 대비 변동 사항 |
생계급여 | 32% 이하 | 30% -> 32% |
의료급여 | 40% 이하 | |
주거급여 | 48% 이하 | 47% -> 48% |
교육급여 | 50% 이하 |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조건이 30%에서 32%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의 경우 47%에서 48%로 확대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기준중위소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의 평균값으로 매년 심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금액(원)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9,411,619 |
생계급여액은 위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대상자가 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금액(원)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3,011,718 |
선정기준금액이 2023년에 비해 1인가구 기준 9만 원 인상되었고, 4인가구 기준 21만 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금액(원)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3,764,648 |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2023년에 비해 1인가구는 약 6만 원 인상 4인 가구는 약 13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금액(원)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4,517,577 |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액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금액(원)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4,705,809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생계급여의 지원금액은 생계급여 지급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61,000원 / 중학생 654,000원 / 고등학생 727,000원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해당 가구의 가구원 또는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이 아닌 친척이나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조사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합니다.
- 처리기한 : 신청일부터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 소요됩니다. 조사가 오래 걸릴 경우 60일까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필요서류
필수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신분 확인 서류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 이외 추가 서류를 제출 요구 할 수 있음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지원금액, 신청 방법과 신청시 필요한 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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