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상향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조기연금, 분할연금 수령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지급개시 연령표
국민연금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급개시 연령표입니다.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매달 25일에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위에서 확인한 표처럼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1952년생 만 60세
1953~1956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 만 65세
노령연금 정상 수급시기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961년생이 생일이 되면 만 63세로 생일이 되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에는 1962년생이 생일이 되면 수급자가 되고
2026년에는 1963년생
2027년에는 1964년생
2029년에는 1965년생
2030년에는 1966년생
2031년에는 1967년생
2032년에는 1968년생
2034년에는 1969년생이 생일이 되면 그다음 달부터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내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국민연금 예상연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정상지급개시일보다 더 빠르게, 조기에 수령하는 노령연금을 의미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까지 빠르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빨리 받는 만큼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1953~1956년생은 만 56세
1957~1960년생은 만 57세
1961~1964년생은 만 58세
1965~1968년생은 만 59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0세에 조기노령연금으로 청구해서 연금을 좀 더 빨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합니다.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지급되던 연금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령나이
분할연금이란?
부부는 결혼해서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혼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액에 대해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여 이혼을 하게 된다면 조건을 갖출 경우 배우자에게 결혼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 금액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지급합니다.(법원의 재판 또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비율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 하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배우자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노령연금의 정상지급개시연령과 동일합니다.
다만,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전 배우자가 아직 연금수령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전 배우자도 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에 분할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 배우자 61년생 / 본인 63년생
전 배우자 2024년 생일에 수급권 발생 본인 2026년에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으로 2026년 생일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 63년생 / 본인 61년생
본인은 2024년 생일에 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했지만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2026년 생일에 발생함으로 분할연금도 2026년 전 배우자 생일 다음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의 수령나이에 대해 출생연도별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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