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라면 매달 25일에 노령연금이 입금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한번 결정된 노령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매년 1월에 물가변동률에 따라 변동되어 1년 동안 같은 금액을 지급받는데 갑자기 지급받던 국민연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이 갑자기 줄어든 이유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이 줄어든 이유 3가지
국민연금이 갑자기 줄어든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 발생
- 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감액 발생
- 부양가족 대상자 변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지급) 내역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 발생
지난 포스팅에서 국민연금도 매년 연금 수급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국민연금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수금이 발생을 한다면 1월에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이 됩니다.
매년 1월에는 물가변동률에 따라 보통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1월에 연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금이 줄어드셨다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습니다. 1월에 연금이 줄어들었다면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수금으로 줄어들 수 있고, 2월부터는 전년도 연금액에 비해 늘어난 물가상승률만큼 늘어난 국민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말정산이 진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2월에 통지문이 발송이 됩니다. 통지서를 통해 좀 더 정확한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3. 소득 있는 업무종사로 감액 발생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있는 업무란 매년 정해지는 일정 금액의 소득 기준을 넘는 소득 발생을 의미합니다.
이때 정해지는 소득기준을 A값이라고 말합니다. A값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으로 정해집니다.
2023년 기준 A값은 2,861,091원이며, 2024년 기준 A값은 2,989,237원입니다.
소득 있는 업무 종사를 확인할 때는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넘는지로 판단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액과 부동산임대소득액 근로소득액을 모두 합산하여 1년 동안 소득이 발생한 근로 개월 수로 나눈 평균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1월~5월까지 26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6월~10월까지 4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월~10월까지 총소득은 3,300만 원입니다. 근로한 10개월로 나눈 평균값은 33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월평균소득액이 A값을 넘기 때문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월~5월까지 월별소득액으로는 A값을 넘지 않았더라도 월평균소득액이 넘었기 때문에 1월~10월분 연금액에서 모두 감액이 발생합니다. 11월부터는 소득활동이 중단되었다면 감액 없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자료를 입수하게 되면 소득 신고했던 내용과 실제 확인된 소득금액이 다를 경우 정산이 발생해 추가 환수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으로 인해 감액을 받으시다가 소득활동이 중단되었다면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중단 신고를 하시고 연금을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앱 신고 경로 : 내곁에 국민연금 접속 > 오른쪽 상단 ≡ 메뉴> 신고/신청 > 소득 있는 업무종사·중단 신고
국민연금 홈페이지 :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 신고/신청 > 연금 청구 / 수급자 관련 >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4. 부양가족 대상자 변경
국민연금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연금을 수급받는 사람이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을 경우 지급하는 급여인데요.
자녀는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는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 2등급 이상일 경우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때 배우자나 자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이 합산이 되어 지급받고 있었다면 가족이 부양가족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만 19세에 도달하게 되었다면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부모님의 사망 또는 생계유지를 수급권자가 하지 않게 된다면 부모님이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부양가족연금액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도 배우자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자가 된다면 이때에도 부양가족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양가족대상자 등록된 내역은 연금 수급 증명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증명서는 전자민원 서비스의 증명서등 발급 메뉴 > 연금 수급증명서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갑자기 줄어든 이유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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