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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인상 2024년 수급금액은? 국민연금 지급일

by 에단씨 2024. 1. 22.

국민연금은 납입기간 10년 이상이면 만 60세~65세(수급연령 조정)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961년생이 생일을 지나게 되면 만 63세로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매년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하게 됩니다. 올해는 국민연금 인상이 얼마나 되었는지 2024년의 수급금액과 국민연금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인상

1. 국민연금이란?

모두가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사대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1988년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소득활동을 한다면, 소득의 일부를 국민연금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한 기간이 120개월 즉 10년 이상이 되면 연금으로 매월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일시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소정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인

 

국민연금은 처음 지급받는 금액이 고정되어 계속 지급받는 것이 아닌,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2024년에는 인상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지 궁금하다면 예상연금액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예상연금액 조회

 

2. 2024년 국민연금 인상 수급금액

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  물가변동률에 따라 수급금액에 변동이 발생합니다. 물가가 보통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물가 인상률에 따라 연금액이 오르게됩니다. 

 

 

2023년의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은 3.6%였습니다.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024년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전년도에 받는 금액 대비 3.6%가 인상된 금액으로 오는 1월 25일부터는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 모두 인상됩니다.

 

또한 2024년에 신규 수급권자가 되는 분들에 대한 연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은 2,989,237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값은 2023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에 비해 128,146원이 오른 금액으로 4.5%가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매달 지급받던 연금수급금액이 100만원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2024년 1월부터 지급받는 연금 수급금액은 1,036,000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말씀 드린 것이며, 세금의 발생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2023년 국민연금 수급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내역 확인하러 가기

 

국민연금 수급내역

 

3. 국민연금 청구 방법

노부부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 수급연령이 됐을 때 청구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급여입니다.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에는 노령연금으로 연금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먼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만원 이하 : 전화, 팩스, 방문, 우편, 홈페이지

200만 원 초과 : 방문, 우편, 홈페이지

  •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화와 팩스로도 간단하게 청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1355 고객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해 신청 가능합니다. 팩스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로 청구 시에는 급여청구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연금 청구시점이 되면 보통 2개월 전쯤 우편으로 연금청구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청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우편과 방문 청구를 할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접수가 가능합니다.

돈

 노령연금

노령연금 청구는 전화나 팩스로는 청구가 불가능하며, 방문, 우편, 홈페이지를 통한 청구만 가능합니다.

 

방문, 우편, 홈페이지를 통한 청구는 반환일시금과 동일하게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연금 청구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페이지로 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의 글씨를 클릭하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보러 바로가기

 

홈페이지 청구신청 경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의 전자민원서비스로 접속합니다.
  2.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3. 개인서비스 메뉴로 접속합니다.
  4. 신고/신청 메뉴 중 연금청구/수급자 관련에 있는 연금 / 일시금 청구 메뉴를 클릭합니다.
  5. 차례대로 정보를 입력하고 청구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파일로 첨부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노령연금

청구서 작성시 참고 사항

1. 입력사항 중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입력 항목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나 본인이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자녀, 부모님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2.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 여부를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여부 판단기준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최근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보다 소득이 많은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2,989,237원을 넘는다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연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2,989,237원보다 많은 소득이 발생하고 있을 경우에는 종사로 선택하고 소득을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금액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비종사로 선택하시고 다음단계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최대 5년간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기간만큼 추후에 받을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을 하면서 바로 연금을 수령할지, 감액될 바에야 급하지 않는다면 연기신청을 하고 나중에 지급을 받는 게 나을지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감액은 연금수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5년 후에는 소득이 있더라도 감액 없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 하러 가기

 

예상연금액 모의계산

 

 

4. 국민연금 지급일

국민연금 지급일은 25일입니다. 매달 국민연금은 25일에 지급되며 만일 25일이 토, 일, 공휴일이라면 그전 영업일에 지급을 합니다.

 

연금청구

 

국민연금 첫 지급일은 국민연금 수급권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만약 생년월일이 1961.3.2일이라고 가정한다면 국민연금은 2024.4.25일에 첫 지급되게 됩니다.

생년월일이 1962.5.25일이라고 가정한다면 국민연금은 2025.6.25일에 첫 지급되게 됩니다.

 

다만, 연금은 청구를 해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서 청구하게 된다면 접수일에 따라 지급되는 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지급받지 못한 연금급여분에 대해서는 첫 달 분 지급 시에 소급해서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연금은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니 연금 지급시기가 되면 바로 청구신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사전청구신청은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미리 사전청구를 하더라도 지급은 수급권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 금액과 기간에 대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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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