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국가의 사회노후보장제도인 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사나 대학병원간호사 등이라면 사학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평생에 일을 할 때에 한 직장에서만 일할 수도 있지만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금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이의 전환과 국민연금 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해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공무원에 임용되거나 사학연금에 가입되는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다면 기존에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중도에 해지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0세까지는 소득활동을 하게 된다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 60세에 도달했을 때, 납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10년 이상 납입했다면 연금 수령시기부터 연금으로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60세 이전에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 사유로 한국에서 더이상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서 거주한다면 기존에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청구해서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사망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다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유족연금 대상자가 있다면 유족연금으로 청구하여 유족이 매월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만 60세 이전에 해지하는 사유는 이렇게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등에 가입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가 공무원에 임용되어 공무원연금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등에 가입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에 가입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기존에 납부했던 국민연금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은 납입기간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도 해지는 어렵기 때문에 연금 수급시기 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도 납입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 별로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방법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등으로 전환되어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된다면 기존에 납입했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납입한 기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수급권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수령시기에 국민연금은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해서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게 됐지만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또한 가입기간 10년 이상(군인연금 20년 이상)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직역연금도 모두 수급권을 얻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연금 모두 각각의 기관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군인연금 20년)이라면 그때에는 두가지 방법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 직역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국민연금은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신청하여 두가지 모두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연계신청을 하게 된다면 취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해 보시고 본인에게 더 맞는 것으로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에서 연계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만 생각했을 때는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만 60세에 반환일시금으로 청구신청하여 납부했던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역연금과의 연계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 직역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군인연금 20년)
-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군인연금 20년)이라면 직역연금은 연금수급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연계를 한다면 직역연금, 국민연금 모두 각각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연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역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하고 국민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직역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군인연금 20년)
-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두 가지 모두 가입기간 10년 미만(군인연금 20년)이면 각각 일시금으로 청구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합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군인연금과의 합산은 20년)이라면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가입자가 국민연금으로 전환
이번엔 반대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등을 납부하다가 퇴직하고 국민연금으로 전환하여 가입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직역연금의 수급권 취득 가입기간 이상을 납부하신 분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직역연금기관에서 퇴직한 이후 소득활동을 하시면 국민연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직역연금의 연금수급권을 취득했는데 국민연금에 납부를 하시고자 한다면 그때에는 임의가입자로 가입해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을 하고자 한다면 연계신청을 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간의 전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01.24 - [경제]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방법,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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