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국민연금 두개 이상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보험료 계산법

by 에단씨 2024. 2. 26.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사업주가 50%, 근로자가 50% 부담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약 근로하는 사업장이 2곳 이상이라면 어떻게 보험료가 납부되는지,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둘이상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자격으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국민연금에 사업장을 등록하여 대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 모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로 판단하여 사업장가입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처럼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며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달 동안 발생한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이라면 가입을 해야 합니다.

 

현시점으로는 한 달에 22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합니다. 이 금액은 3년마다 변경되며, 2025.7.1에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일용소득이 발생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부여되는지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건설일용근로자와 일반일용근로자로 구분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며 한달에 8일 이상 일을 하거나 한달 소득이 220만원 이상 발생한다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합니다.

 

일반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며 한달에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가입해야 하며,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요즘에는 N잡러가 많습니다. 한 곳에서만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국민연금은 한 달에 납부할 수 있는 최대보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7월에 최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최대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도 정해집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2023.7.1~2024.6.30까지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이며, 보험료는 9%인 531,000원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액 50%로 최대 월 본인부담액 265,500원입니다.

 

두 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을 때 국민연금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발생한 월 소득액 합산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액 기준으로 그대로 보험료 계산하여 납부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월소득액을 합산했을 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59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때는 기준소득월액의 비율조정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비율조정이 된다면 사업장에도 통지가 갑니다. 통지가 된다면 사업장에서도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도 근무하고 있음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비율조정 2023.7~2024.6

해당이미지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변경전입니다.

 

1. 소득월액이 A사업장에서 490만 원, B사업장에서 210만 원 일 경우 / 두 사업장 소득 합산 시 590만 원 초과

 

                     A사업장 소득(490만 원)

------------------------------------------------------------------  X 590만 원 = 413만 원 (A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A사업장 소득(490만 원) + B사업장 소득(210만 원)

 

 

                     B사업장 소득(210만 원)

------------------------------------------------------------------  X 590만 원 = 177만 원 (B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A사업장 소득(490만 원) + B사업장 소득(210만 원)

 


 

 

2. 두 개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데 각각의 사업장 모두 소득액이 590만 원 이상일 경우

두사업장에서 모두 590만원 이상의 월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한 곳이 소득이 더 많더라도 똑같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반씩인 295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세 개의 사업장에서 모두 59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590을 3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3. 세 개의 사업장 월소득액 합산 시 590만 원 초과인 경우

1번의 계산식과 동일하게 계산하게 됩니다.

                          A사업장 소득

---------------------------------------------------------------- X 590만원 = A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A사업장 소득 + B사업장 소득 + C사업장 소득

 

이런 계산식으로 분자값만 바꿔 B와 C 사업장의 소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정말 부업이 필수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회사마다 겸직금지 조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인해 회사에서도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02.23 - [경제/생활경제] - 2024년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보조금 개편 방향

 

2024년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보조금 개편 방향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지침이 2월 20일에 확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금액과 보조금 개편방향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 지침 개

ethanc.kr

2024.02.19 - [경제] - 주식 세금 소득세 부과율 정리

 

주식 세금 소득세 부과율 정리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세금과 주민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부과율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

ethan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