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청년 소상공인에게 청년을 고용하는데 발생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신청 방법과 지원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남시 청년상인 청년고용지원금
성남시 청년상인 청년고용지원금이란 청년상인들이 미래의 상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고용하는데 발생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맞춤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도약 지원사업 모집공고문은 하단에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상인
- 성남시 안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형 청년 상인
- 나이 : 만 19~39세
- 2024.1.1 이후에 새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
청년고용인
- 공고일(2024.1.26)기준 성남시 주민등록 되어있는 청년
- 나이 : 만 19~39세
- 2024.1.1 이후 새로 고용된 청년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3개월 이상 유지
소상공인 사업자 기준
- 도매, 소매, 음식점, 숙박, 서비스업 : 상시고용 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고용근로자 10인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해야 함
신청기간과 지원내용
신청기간
2024.1.26~2024.3.29
지원조건
- 한 사업장 1인 지원 (한명이 여러 사업장 운영시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 2024.1.1 이후 새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함
- 채용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이어야 함
- 고용보험 가입해야 함
-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함
- 성남시에 거주하는 내국인이어야 함
지원내용
- 사업예산 범위 안에서 40개의 사업장에 지원함
- 업체당 최대 3개월 간 400만 원 지원(인건비의 50% / 한 달 최대 1,333,333원 지원)
- 정부, 경기도 공모사업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고용현황 현장점검과 재단 인큐베이팅 공간 활용 지원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평가방법
지원 신청자에 한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진행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동점자일 경우 정량평가 점수로 우선 선정합니다.
예비선정자를 두어 포기자 발생 시 추가 선정 됩니다.
정량평가기준
사업장 운영기간 10점
고객소통 유무(SNS) 10점
성남사랑상품권 10점
정성평가기준
사업주의 개성과 마인드 25점
사업주 이해도 25점
사업 지속가능성 10점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10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1.26 금~ 2024.3.29 금 오후 5시까지 접수
신청방법
방문접수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59 수정커뮤니티센터 2층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지원팀
필요서류
청년도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세대원 전원 / 미성년자 제외)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기혼자의 경우 부부 각각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 완납증명서 1부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사업 일정
선정자 발표 : 2024.4월 중
지원금 신청 및 심사 기간 : 2024.8월
지원금 지급 : 2024. 9월
문의처
031-759-2912
신청서식과 공고문
필수서류를 누락할 경우 서류미비로 탈락될 수 있으니 서류를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상인들에게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참여 신청을 하여 3개월간 직원 인건비 중 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2.12 - [경제] - 성남시 2024년 소상공인 희망팩 지원사업 신청 자격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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