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퇴사를 하거나 운영하던 사업장 폐업 등의 이유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해 납부를 하다가 소득 없음을 이유로 납부를 하지 않도록 예외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건강보험에서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데 그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에는 건강보험과 다르게 피부양자 등록제도가 없습니다. 본인이 낸 연금액에 따라 추후에 받게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활동이 중단되었다면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음을 입증하고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이 사업을 중단하였거나(폐업이나 휴업), 직장 퇴사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납입기간 10년을 채워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10년 미만의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만약 납부예외 기간이 있다면 추후에 그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추납제도가 있습니다.
추납제도는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최대 119개월까지 일시납부나 분할 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 신청방법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 공단의 지사를 내방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55 콜센터로 전화 신청을 할 경우에는 공단의 자료를 통해 소득이 없음이 증명되었을 경우에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 중단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락처와 팩스번호 확인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락처와 팩스번호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지사 찾기로 접속합니다.
- 본인의 거주지역을 선택합니다.
- 거주지역을 선택하면 해당지사의 홈페이지의 지사 찾아오시는 길로 접속됩니다.
- 담당업무 및 연락처 메뉴를 클릭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관련해서는 가입지원부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활용합니다
납부예외 사유별 입증서류
사업중단, 실직, 휴직의 경우가 가장 많은 사유일 것입니다. 사업중단의 경우에는 휴폐업사실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지만 보통 신고 후 하루정도 후에 공단에 휴업이나 폐업 자료가 입수되기 때문에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휴업이나 폐업 신고한 당일에는 바로 자료가 입수되지 않아 자료 요청이 될 수 있으니 공단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나 학생증 제출이 필요하고, 군 입대에 의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입증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재소자의 경우 재소 확인서,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수용자는 수용확인서, 행불자는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이나 행위무능력자는 장애인등록증이나 연금수급증서등이 제출 요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납부예외 신청기한
납부예외 신청은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게 되면 사유발생일로 소급적용하지만 이미 납부를 완료한 달은 납부예외가 안되니 참고하셔서 가능한 빠르게 신청해야겠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해당하는 사유 발생하는 기간 동안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을 명확하게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시일로 3년을 납부예외 기간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납부예외 기간 중간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시 납부재개 신고를 통해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3년 후에도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때에는 납부예외 연장신청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활동이 발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자료가 입수되었을 때 납부재개 안내문이 발송되고, 안내문 발송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가입처리되어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택으로 지역가입 안내문이 발송되는데요. 바로 다른 사업장에 이직을 한 것이라면 사업장에서 다시 직장가입자로 가입신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이후 다른 소득활동이 전혀 없다면 3개월 뒤에 공단에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예외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용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활동이 있는 것으로 공단에 확인된다면 소득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퇴사자 사업중단자 등의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피부양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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