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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과 카드발급 방법

by 에단씨 2024. 2. 28.

일반적으로 교직원공제회나 소방공제회 등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건설근로자공제회도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들의 경우 여러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금 혜택을 주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과 카드 발급 방법 및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며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의 특성에 맞춰 사업주가 퇴직공제 서비스에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를 신고하여 공제금 납부를 통해 퇴직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이란?

퇴직공제금은 일용직, 임시직으로 근로하는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한 퇴직을 할 때, 퇴직공제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납입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퇴직공제금을 지급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립일수가 12개월인 252일 이상이어야 하며,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한 퇴직을 하거나 사망할 경우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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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 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적용대상입니다.

근로자의 국적과 연령, 소속과 직종은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 대상

기간 정함이 없는 상용직 근로자는 가입 제외됩니다.

1년 이상 계약하여 근로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미만, 1주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건설근로자의 근로신고 일수와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막기위해 근로자 본인이 현장에 출입할 때 직접 카드를 태그 하여 근로한 기록을 남길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바로 공제회에 내역이 전송되기 때문에 누락을 방지할 수 있고,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본인의 출퇴근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종별 근무기간과 자격정보 등의 경력관리가 가능합니다.

 

 전자카드 발급방법

전자카드 발급은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과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방문발급

전국에 있는 하나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내국인 : 신분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h2비자의 경우 건설업 취업인정증 필요)

 

스마트폰 신청

건설근로자
출처 : 하나은행

 

하나은행 신청

 

우체국 신청

 

스마트폰을 통해 하나은행과 우체국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고, 카드는 등기로 발송됩니다.

수령 시까지 최대 5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신청은 발급이 어려우니 방문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카드근무관리 앱

구글 Play 스토어나 아이폰 AppStore에서 전자카드근무관리를 검색하여 앱을 설치합니다.

전자카드근무관리 앱은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며, 본인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근로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카드근무관리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을 설치하여 발급받은 전자카드를 등록하고, 작업구역 안에서 앱을 실행하여 출퇴근 기록 메뉴에 접속하면 선장을 선택하여 출퇴근 신고를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 근로자 자격이 무엇인지, 전자카드 발급 방법과 필요서류 전자카드근무관리 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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