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지원금1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지원금액 인상 2024년이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기준도 달라지고 지원금액도 달라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지원금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발생하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적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30~50%를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정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할 능력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도 조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종류가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어집니다. 각 급여별로 선정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와 행정복지센터.. 2024.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