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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지원금액 인상

by 에단씨 2024. 1. 25.

2024년이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기준도 달라지고 지원금액도 달라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지원금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발생하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적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30~50%를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정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할 능력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에도 조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종류가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어집니다. 각 급여별로 선정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와 행정복지센터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자세한 문의를 하고 싶다면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선정 기준)

급여 종류 기준중위소득 조건 2023년 대비 변동 사항
생계급여 32% 이하 30% -> 32%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47% -> 48%
교육급여 50% 이하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조건이 30%에서 32%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의 경우 47%에서 48%로 확대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기준중위소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의 평균값으로 매년 심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금액(원)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9,411,619

 

생계급여액은 위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대상자가 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금액(원)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3,011,718

선정기준금액이 2023년에 비해 1인가구 기준 9만 원 인상되었고, 4인가구 기준 21만 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금액(원)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3,764,648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2023년에 비해 1인가구는 약 6만 원 인상 4인 가구는 약 13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금액(원)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4,517,577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액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금액(원)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4,705,809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생계급여의 지원금액은 생계급여 지급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61,000원 / 중학생 654,000원 / 고등학생 727,000원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 신청 : 해당 가구의 가구원 또는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이 아닌 친척이나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조사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합니다.
  3. 처리기한 : 신청일부터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 소요됩니다. 조사가 오래 걸릴 경우 60일까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필요서류

기초생활수급자

필수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신분 확인 서류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 이외 추가 서류를 제출 요구 할 수 있음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지원금액, 신청 방법과 신청시 필요한 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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