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취약노동자를 위해 입원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란?
서울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는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의 노동약자들에게 질병과 부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자격 기준
- 서울시 거주 : 입원, 진료, 검진일 30일 전부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근로활동이나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진료, 검진 발생일 전월 말일 기준으로 90일 중 24일 이상 근로를 하거나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인과 임대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소득, 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지원 조건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을 하거나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해야 합니다.
-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 퇴원일 전후 90일 안에 받은 건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만 해당하며 기타 검진이나 암검진은 제외됩니다.
지원 예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요양병원과 조산원의 입원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입원, 진료, 검진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외국국적인 사람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2023년 기준 1일 89,250원이었으며 / 2024년 기준 1일 91,480원입니다.
입원, 진료, 검진을 한 연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원일 수는 연간 최대 14일 지원됩니다.
입원은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을 포함하여 최대 1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최대 14일을 지원받는다면 2024년 기준으로 1,280,72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간
퇴원일 / 검진일로 180일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급 예시와 문의처
지급예시
문의처
다산콜센터 : 02-120
관할 보건소
생활비 때문에 검진을 받지 못했거나,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를 받지 못하셨던 서울시 주민분들이 계시다면 서울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를 활용해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서울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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