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공인중개사무소, 즉 부동산 사업자로 등록하고 개설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사업자와 달리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부동산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등록 절차
공인중개사무소를 등록하는 절차는 실무교육이수, 개설등록신청, 등록통지, 업무보증설정, 등록증교부, 인장등록, 업무 개시, 사업자등록신청 순입니다.
차례대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무교육이수
실무교육이수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집합교육으로 4일간 28시간을 교육받거나 사이버+집합교육으로 28시간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130,000원입니다.
개설등록신청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 시·군·구청을 통해 개설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 실무교육 이수확인증 사본(1년 이내)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등록통지
등록관청은 등록신청 7일 이내에 등록 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통지 해야합니다.
손해배상책임보증
손해배상책임보증이란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신뢰와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업무 개시 전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협회 공제 등에 손해배상책임보증을 가입한 뒤 등록관청에 업무보증설정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협회에서는 협회공제 가입할 경우 업무보증설정신고를 대신합니다.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금액
개인 2억 / 2억 5천 / 3억
법인 4억 / 4억 5천 / 5억
손해배상책임 보증 수수료
개인 2억 보증 시 : 24만 8천 원
법인 4억 보증 시 : 49만 6천 원
협회 손해배상책임보증 가입 및 공제료 납입 후 공제증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증 교부와 인장등록
등록관청에서 업무보증 설정내용을 확인한 뒤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인장등록 메뉴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등록관청에 중개업무 개시 전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 :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이 나온 인장(가로, 세로 7mm~30mm)
법인 :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 신고한 법인 인장
사업자등록신청
업무개시일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주택임대수입액의 0.2%가 발생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중개업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개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 하는 개인의 경우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함께하는 경우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렌트홈 >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 화면 제일 하단 국세청 사업자 신고 체크하여 신청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개설 방법 절차를 순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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